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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하자소송ㆍ감정 대변화… “위험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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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6.04.15
2026. 4. 15.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윤장희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윤장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10년 만에 내놓은 ‘건설감정실무 2026년 개정판’ 에 대해 “초기에 선고되는 하급심의 법리 해석이 해석 지침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적어도 그 판시 내용이 추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리한 선례를 축적하기 위해 개정판이 적용되는 초기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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