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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어머니는 무죄 받았는데 보증 선 아들은 기소유예?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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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6.04.15
2026. 4. 15.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한진수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법률신문은 “헌법재판소는 3월 26일 청구인 A 씨가 서울동부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1052)에서 청구인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를 취소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 A씨를 대리한 한진수 변호사는 “충분한 범죄 혐의가 없는 사안임에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한 사안”이라며 “이때의 ‘평등권’은 단지 공범과의 형평뿐 아니라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받은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도 의미하는 바 결국 법 앞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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