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법률신문] [판결][단독] "피고인·변호인 통화녹음 압수 위법"
다음
- Type
-
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6.03.25
2026.3.25.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유철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한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며 앞서 내린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을 인용한 가운데, 이 결정을 이끌어낸 정유철 변호사는 “이 사안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과 별개로 변호인 통화녹음 압수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을 명시한 개정 변호사법 시행과 상관없이 헌법에 근거하여 ACP가 인정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