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한경비즈니스] “계약서에 ‘생활숙박시설’ 적혀 있는데 실거주 착오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허란의 판례 읽기]

다음
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6.03.22
2026.3.22. 한경비즈니스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한경비즈니스는 "이번 생활숙박시설 사건 상고심에서 분양업체(피고)를 대리한 광장은 홍주혜·박철기·김나현·최승윤 변호사가 팀을 꾸려 원심 패소 후 대법원에서 역전 승소를 끌어냈다"며 "광장 측은 처분문서 우선 해석 원칙과 동기 표시 요건의 엄격 적용을 핵심 논거로 삼았다. 계약서와 확인서에 생활숙박시설임이 명확히 기재된 이상 홍보물 일부 표현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대법원에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