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한경비즈니스] 대법원, 변호사-의뢰인 법률 자문 자료 압수는 "원칙적 위법" [허란의 판례 읽기]

다음
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6.03.08
2026.3.8 한경비지니스는 “대법원 형사1부는 지난 2월 20일 검찰이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 자료를 압수한 행위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압수라고 판단했다”며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ACP)을 헌법상 권리로 처음 인정한 이 결정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과 함께 한국 법조계의 판도를 바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경비지니스는 “이번 결정은 법무법인 광장(정유철·김영민·김은수 변호사)이 2023년 압수수색 현장에서부터 준항고, 재항고에 이르기까지 ACP 위반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끌어냈다”며 “광장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즉각 이의를 제기한데 이어 준항고 절차에서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 및 형사소송법·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 무기 대등 원칙 훼손, 주요 법치국가의 ACP 보장 사례 등을 근거로 압수의 위법성을 주장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광장 형사그룹을 이끄는 김후곤 대표변호사는 “ACP는 단순한 직업윤리가 아니라 헌법에서 천명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목적과 실천적 의의 및 그 구체적 구현을 위한 본질적인 내용”이라며 “입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던 시기에도 헌법에 기초해 ACP를 주장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