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세계일보] 자살방조죄 성립될까… AI 플랫폼 책임 논란
다음
- Type
-
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6.02.24
2026.2.24 세계일보에 국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답변을 참고해 자살을 시도한 사례가 나오면서 플랫폼에 자살 관련 법령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란이 보도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광장 정원준 수석전문위원(전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자살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는 걸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간접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도 서비스 사업자가 져야 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