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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법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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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6.02.24
2026.2.24 조선일보는 “대법원은 최근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법무법인 광장 대리)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법률 자문자료를 압수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장 전 대표를 변호한 법무법인 광장 측은 단순히 대법원이 ACP를 인정했다는 것을 넘어 ACP를 규정한 개정 변호사법이 통과된 이후에 만들어진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있고 앞으로 법원이 어디까지 ACP 보호 대상으로 볼지 등 증거능력 배제 여부를 파악할 때 이번 판결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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