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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무법인 광장, 피델리스자산운용 경영진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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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6.02.23
2026.2.23 동아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자산운용사 경영진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판결이 보도되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19일 피델리스자산운용(현 와이케이자산운용)과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설명서 기재 내용이 허위·부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중요 사항을 고의로 은폐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펀드 손실에 대해서는 “코로나19라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 사정에 따른 펀드 고유의 위험이 현실화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