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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착오송금 사건 1심 승소… ‘빗썸 사태’ 이정표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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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6.02.19
2026.2.19 중앙일보는 해외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착오송금 소송 승소 소식을 보도하였습니다. 중앙일보는 “광장은 해외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리하여, 프로그램 오류로 잘못 지급된 가상자산 약 1,530만 USDT(당시 한화 약 202억 원 상당) 중 미회수된 자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광장은 가상자산의 특성과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제휴 파트너가 평소 수령하던 제휴 수수료의 규모, 지급 패턴, 지급 내역에 관한 전산 기록, 피고의 인출 및 교환 경위 등을 분석하여 피고가 수취한 가상자산이 민법상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국내 대형 거래소들에서도 유사한 착오송금 사태가 잇따르고 있으나,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인출하더라도 형사상 횡령죄 및 배임죄 적용이 모두 어려워지면서 거래소들의 자산 회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잘못 지급된 가상자산을 임의 처분한 개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확실한 회수 경로를 확보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