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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 회장 '무죄'…중처법 유명무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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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6.02.10
2026.2.10 이데일리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만에 발생한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정도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이태엽 산업안전중대재해팀 변호사는 “중처법상 의무 위반과 경영책임자성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 원인과 관련해 사업자의 고의적 직무 태만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있어 사망의 결과가 곧 사업주의 형사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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