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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승소의설계]광장, '네이버 크롤링 분쟁' 승소…데이터 불법수집 코드 비밀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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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6.02.04
2026.2.4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곽재우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광장 지식재산(IP)&테크 그룹 곽재우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최근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윈중개' 운영사인 다윈프로퍼티를 상대로 제기한 DB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의의에 대해 “공개된 웹사이트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으로 대량 수집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데이터베이스(DB)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번 판결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무분별한 '무임승차'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경제는 “특허법원은 광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다윈프로퍼티가 네이버의 상당한 양과 질의 투자가 들어간 DB를 무단 복제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네이버가 허위 매물을 가려내기 위해 확인매물시스템을 도입하고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소재를 갱신·검증해온 노력이 DB 제작자로서의 권리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