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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테마파크 중단’ 남원시, 대주단에 400억대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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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6.01.29
2026.1.29 대한경제에 민선 8기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했던 테마파크 개발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대주단(법무법인 광장 대리)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대한경제는 “대주단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에서 손해배상 예정조항의 효력이 실제로 인정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민간투자사업(PF)이나 민관협력사업(PPP)에서의 해석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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