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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법무법인 광장, 건보공단 상대 의약품 불순물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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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6.01.27
2026.1.27 중앙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광장이 제약회사를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불순물(NDMA)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중앙일보는 “법무법인 광장이 제약회사를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불순물(NDMA)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6년 1월 16일 이와 같이 승소한 사실이 알려져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되었더라도 제약회사에 제조·관리상 과실이 없고 인체 위해성도 없다면 보건당국이 제약회사에게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종전에 유사 사안에서는 보건당국의 전문적인 판단 재량을 넓게 보고 제약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번에 그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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