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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망권 고려 없어도 절차 지키면 적법" 렉스아파트 재건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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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1.12.01
2011.12.1 머니투데이에 조망권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했더라도, 절차대로 관리처분을 끝냈다면 적법하다는 판결이 소개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층마다 수억 원씩 가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분담금을 매겼다"며 조모 씨 등 렉스아파트 조합원 14명이 조합(법무법인 광장 대리)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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