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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망권 고려 없어도 절차 지키면 적법" 렉스아파트 재건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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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11.12.01
2011.12.1 머니투데이에 조망권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했더라도, 절차대로 관리처분을 끝냈다면 적법하다는 판결이 소개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층마다 수억 원씩 가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분담금을 매겼다"며 조모 씨 등 렉스아파트 조합원 14명이 조합(법무법인 광장 대리)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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