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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단독] 배달 유니콘 기업 부릉 창업자 1심 '징역 4년'→2심서 '무죄'…사법리스크 벗고 신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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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5.11.03
2025.11.3 mbn에 서울고등법원 제9-2형사부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배달 유니콘 플랫폼 부릉을 창업한 유정범 전 부릉 대표(법무법인 광장 대리)에게 1심 징역 4년 형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Mbn은 “지난 2023년 1월 메쉬코리아는 이사회를 열어 유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해임한 데 이어, 2월에는 유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hy(전 한국야쿠르트)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의결한 바 있다”며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대표가 컨설팅 기관에 지출한 30억 원을 배임으로 봤는데, 2심은 경영난 타개를 위한 적법한 지출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성환·강동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이 판결은 배임죄의 과도한 적용이 정상적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경종을 울린 판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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