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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2심도 무죄⋯검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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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5.10.26
2025.10.26 이투데이에 HSBC(홍콩상하이은행)가 158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을 기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대리한 HSBC 홍콩법인에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투데이는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 소속 임직원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국내 법률상 금지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식 보유 수량을 초과한 매도 스왑 주문을 승인하게 했다며 피고인 은행에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는 공매도 주문 제출만으로도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매매 계약이 체결돼야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트레이더들은 개별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