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식품음료신문] 기능성 표방 식품 부당 광고, 건기식의 3~4배…상당수 사전 심의 안 받아
다음
- Type
-
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5.10.13
2025.10.13 식품음료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오수연 변호사가 ‘기능성을 표방한 일반식품 시장 현황 및 관리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오수연 변호사는 세미나에 참석해 “식품 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제도가 복잡한 법적 기준과 관리의 한계점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오수연 변호사는 “해당 제도가 ‘몸에 좋은 제품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복잡하고 엄격한 규정들로 인해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높은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