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아주경제] 법원, 중처법 '면책설' 첫 법리 세웠지만…건설업계 "CSO 조건 비현실적"
다음
- Type
-
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5.10.01
2025.10.1 아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강세영 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멘트가 보도되었습니다. 아주경제는 “법원이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업무책임자(CSO)가 있다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면책될 수 있다(면책설)는 취지의 법리를 처음 세웠으나, CSO가 대표이사에 준하는 인사·예산권을 가졌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건설업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세영 변호사는 “노동청 등 수사기관에서는 해설서 등을 통해 대표이사, CSO가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면책설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인력, 예산, 조직 등 권한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CEO인지 CSO인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