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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얼음정수기 특허분쟁 11년만에 마무리…코웨이 권리 찾아준 광장 [Law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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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5.06.15
2025.6.15 서울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얼음정수가 특허분쟁에서 승소한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서울경제는 “대법원이 코웨이 제품에 사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다르다고 판단하면서 양사 사이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분쟁이 11년 만에 마무리됐다”며 “법무법인 광장은 소송에서 ‘청구항(특허의 법적 권리 범위를 설정한 문장)에 사용된 단어는 기술 문서 전체를 보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시키면서 코웨이의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광장 김운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의는,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는 문헌(청구항)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되, 명세서와 도면을 참고해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 있다”며 “청구항에 기술된 단어는 그 자체로만 해석할 수 없으며, 과도하게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됐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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