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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선생님, 후~불어보시라니까요”...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됐는데 ‘무죄’ 받은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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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5.04.11
2025.4.11 매일경제에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도 알리지 않는 등 경찰이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매일경제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 점,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린 점, 얼굴이 붉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통화 좀 하고요” 등의 말을 하며 측정을 미뤘고, 경찰은 이를 측정 거부로 간주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들이 음주측정을 하면서 A씨에게 불이익을 고지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측정을 안 할 것이냐는 질문만 있었고 불이익에 대한 고지는 생략된 채 약 10분 만에 체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대리한 강영수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음주측정 요구 시 경찰이 지켜야 할 절차 전반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의의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