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마진콜 없는 반대매매 유효' 관철시킨 임지웅 변호사

다음
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5.04.08
2025.4.8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 임지웅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임지웅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최근 선고된,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요구(마진콜) 없이 실행한 '일본 니케이 225 지수' 풋옵션 반대매매가 위법하지 않고 유효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해외파생상품거래 장중 반대매매 조항의 유효성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장중 반대매매의 적법성을 확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며, 해외파생상품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문가 의견서를 통해 거래소와 금융결제시스템의 보호 등 장중 반대매매의 기능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장중 반대매매를 프라이어 노티스(prior notice) 즉, 마진콜과 같은 사전통보 없이 할 수 있다는 미국 법원의 여러 판결 사례를 제시해 '마진콜 없는 반대매매'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논증했다”며 “만기까지 이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럽형 옵션의 시세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이 장중 반대매매 등을 통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만기 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대법원이 광장이 주장한 내용을 거의 다 받아들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