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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로그]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해상풍력 특수선 운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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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5.03.24
2025.3.24 데일리로그에 법무법인(유) 광장 박영재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박영재 변호사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해상풍력 특수선 운영에 미치는 영향’ 기고문을 통해 “해상풍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과된 해상풍력특별법의 제정 목적을 고려한다면, 유독 해상풍력 특수선의 투입 관련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만 법률적인 공백의 위험을 발전사업자들에게 전가시키기에는 법적 불안정성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언급하였습니다. 이어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상 해상풍력에 투입되는 특수선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점이나 해상풍력 사업의 필요한 모든 주요 인·허가가 일괄적으로 통합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해상풍력 특수선에 대한 규제를 정책적인 입장에만 맡겨두는 것은 자칫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불필요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향후 법개정을 통해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