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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 다른 근로자 과실로 사망 시 대표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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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5.03.15
2025.3.15 법률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멀티유틸리티 대표이사 A 씨와 상무이사, SKMU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2024고단205)한 판결이 소개되었습니다. 법률신문은 “협력업체 직원이 석탄에 깔려 사망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다른 근로자의 '이례적 행동'이었다면 원청 및 하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에서 제3자의 직접 원인을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A 씨 등을 변호한 광장 정기상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불이행과 재해자의 사망(사고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