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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기술자료 참고만"…몰랐다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광장의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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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4.12.25
2024.12.25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수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정수진 변호사는 “하도급법상 기술보호제도는 '약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매우 엄격하게 설계됐고 기술 요구 단계부터 활용, 관리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만큼, 원사업자들은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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