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한국세정신문] "현행 유산세 방식, 기부 걸림돌…인적공제 효과도 희석돼"
다음
- Type
-
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4.11.04
2024.11.4 한국세정신문에에 법무법인 (유) 광장 김성환, 이정아 변호사의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참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첫 번째 세션 발제를 맡은 김성환 변호사는 "상속세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크기가 2배가 된다면 산출세액은 2배가 아닌 그 이상이 된다"며 "유산세 방식에선 유산취득세 방식과 비교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 ‘유산취득 과세 전환시 법적 고려사항’ 발제를 맡은 이정아 변호사는 “유산취득과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취득한 각각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상속인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이 핵심”이라며 “상증세법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 및 상속재산의 분할 관행에 적합한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