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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서초동 설왕설래] ‘난민 인정 판결’ 나와도…국가불복에 “99.7%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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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4.10.24
2024.10.24 아시아투데이에 난민 소송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만큼 어렵다. 살던 나라에서 박해받았다는 증거 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 난민 희망자 스스로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하고,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패소할 정도로 엄격하게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법무법인(유) 광장이 난민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점을 언급하였고, 광장의 홍석표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어려운 것처럼, 난민소송 역시 대부분 증거·진술이 일관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거짓말로 보고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본국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증거 입증에서 한계를 많이 느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