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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계열사 주식 저가양도' 허영인 SPC 회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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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4.09.06
2024.9.6 뉴시스에 계열사 주식 저가양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2심도 무죄판결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허영인 회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성창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써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회사에 더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