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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 광장 정수진·가장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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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4.08.03
2024.8.3. 이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수진·가장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정수진·가장현 변호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해 9월 15일 시행되면서 유효기간제가 폐지됐고, 온라인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휴면정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들이 최근 휴면상태 해제를 알리는 메일 또는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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