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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가상자산거래소 `이용료율 전쟁` 2차전…빗썸 4.0%로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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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4.07.23
2024.7.23. 디지털타임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최우영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료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최우영 변호사는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여 금전을 제공받는 경우 유사수신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라이선스를 보유한 은행에 원금을 예탁하면서 단기적인 프로모션 차원에서 이용자들에게 일부 이자상당의 금전을 혜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보호법 제6조의 예치금 보호 조항상 '최종 보관자'는 은행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법적인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당국이 이와 같은 경쟁이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볼 경우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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