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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가상자산거래소 `이용료율 전쟁` 2차전…빗썸 4.0%로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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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4.07.23
2024.7.23. 디지털타임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최우영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료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최우영 변호사는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여 금전을 제공받는 경우 유사수신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라이선스를 보유한 은행에 원금을 예탁하면서 단기적인 프로모션 차원에서 이용자들에게 일부 이자상당의 금전을 혜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보호법 제6조의 예치금 보호 조항상 '최종 보관자'는 은행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법적인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당국이 이와 같은 경쟁이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볼 경우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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