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리걸타임즈] [조세]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 아니야"
다음
- Type
-
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4.07.16
2024.7.16.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미국의 특허전문기업인 인털렉추얼벤처스가 "한국기업 A사로부터 지급받은 특허 사용료와 관련해 원천징수한 법인세 8억 7,900여만원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을 환급해달라"며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3구합52246)에서 "법인세 8억 7,900여만원 중 1,300여만원을 제외한 8억 6,500여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장이 인털렉추얼벤처스를 대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