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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경총 “중처법 개정 논의 시급…위헌 가능성 높고, 실효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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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4.06.21
2024.6.21.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설동근 변호사의 토론회 참여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월 21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설동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 정의부터 처벌의 구성요건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내용까지 불명확한 규정이 수두룩해 현재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처벌수준도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급심의 판단과 달리 현재의 모호한 법률과 시행령 규정만으로는 국내의 안전전문가, 전문 변호사, 검사와 판사들까지 같은 사건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경영책임자가 모든 사업과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파악하고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중처법은 처벌보다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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