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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 광장 정수진·가장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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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4.06.08
2024.6.8. 이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수진·가장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정수진·가장현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먼저 국번 없이 118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며 "만일 해당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 등으로 인한 것일 경우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이나 민원실 등에 범죄 신고 역시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 발생 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직접 민사소송을 청구하거나 또는 집단 소송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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