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이투데이]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 광장 정수진·가장현 변호사
다음
- Type
-
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4.06.08
2024.6.8. 이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수진·가장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정수진·가장현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먼저 국번 없이 118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며 "만일 해당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 등으로 인한 것일 경우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이나 민원실 등에 범죄 신고 역시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 발생 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직접 민사소송을 청구하거나 또는 집단 소송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