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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 '2조3000억대 특판가구 입찰 담합' 8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유죄…최양하 前 한샘 회장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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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4.06.07
2024.6.4.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을 제외한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최 전 회장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 광장 성창호, 정병기, 김상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