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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 판결… ‘국적 먹튀’ 외국인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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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4.05.28
2024.5.28. 조선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 배현미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최근 "부부가 이혼한 뒤에도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혼인 무효 소송 급증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혼인 무효가 인정될 경우 혼인을 전제로 하는 국적 취득 역시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사 사건 전문인 배현미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상 혼인 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간이 귀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혼인 무효 판결을 확정받더라도 별도의 간이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이 이뤄져야 상대 배우자의 국적이 상실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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