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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조세 판례광장] 외국법인 국내용역 대가는 조세조약과 무관하게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 - 광장 한재경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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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4.05.28
2024.5.28.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한재경 외국변호사의 서울행정법원 2022.11.25. 선고 2021구합68780 판결 관련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한재경 변호사는 "대상판결은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상 소득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조약상 국내의 과세권이 인정되며, 달리 국내세법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국내세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사업소득과 인적용역소득 간 분류가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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