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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올해부터 지출보고서 대상에 CSO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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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4.05.20
2024.5.20. 의학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진환·송현아 변호사의 발표 소식이 실렸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5월 16~17일 개최한 '2024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정진환·송현아 변호사는 ‘CSO 신고제 시행과 전망, 효율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송현아 변호사는 “이미 제조업, 수입업, 도매업 등 허가를 보유 중인 제약사에 대해 코프로모션과 관련, CSO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많다"며 "이는 법률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도입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중복 규제에 해당되며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영업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자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와 관련해 적정 가이드라인을 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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