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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중처법, 결국 헌재로...'50인 미만 적용 확대', 위헌 판단에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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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4.04.19
2024.4.19. 월간노동법률에 법무법인(유) 광장 엄윤령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중기중앙회 측을 대리하고 있는 엄윤령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 전에 제기된 것이지만 이번 헌법소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서 참여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법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기존의 인과관계나 처벌 규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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