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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단독] 그립톡 회사, '빅3 로펌' 광장 내세웠다…판 커지는 상표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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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4.04.17
2024.4.17. 아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전하윤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됐습니다. 그립톡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서 상표권자인 아이버스터 측은 그립톡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해외국가에도 상표로 등록됐으며 상표권자가 성실하게 상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버스터를 대리하는 광장의 전하윤 변호사는 "상표가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절대적인 시일이 경과돼야 하는데, 그립톡 상표의 사용기간은 5~7년에 불과해 극히 짧다"며 "아이버스터는 언론을 통해 등록상표 알리고 유사상표가 출원이 되면 이의신청을 하는 등 상표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