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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 광장 정수진·가장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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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4.04.06
2024.4.6. 이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수진·가장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정수진·가장현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즉시 금융회사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계좌이체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금을 입금한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며, 직접 사기범에게 금전을 전달한 경우라면 금융회사가 아닌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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