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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섣불리 해외건설 진출했다 된통 당한다…로펌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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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4.03.13
2024.3.13. 머니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한상훈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한상훈 변호사는 해외 건설 리스크와 관련해 계약 관리 측면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발주자나 하도사에 대해 클레임 통지를 하는 것을 꺼려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은 발주자와 항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고, 분쟁을 염두에 둔 클레임 제기 등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또 발주자 귀책으로 지연,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즉각 통지하거나 기록하지 않아도 상호 신뢰로써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