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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게임산업의 법률 분쟁 갈수록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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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4.03.01
2024.3.1.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게임팀이 소개됐습니다. 대형 로펌이 게임 관련 전문팀을 확대하는 가운데, 법률신문은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게임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며 "광장 게임팀은 게임 판매, 라이선싱, 게임개발계약, 인수합병 등 게임기업의 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 문제뿐 아니라 게임산업 내 법적 이슈에 대해서도 자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장은 '팜히어로사가'의 개발사인 킹닷컴을 대리해 포레스트매니아의 국내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견인했다"며 "대법원에서 게임 규칙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기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장 게임팀 팀장을 맡고 있는 곽재우 변호사는 “게임에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와 라이브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고,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스스로 창작물을 만들거나 모드를 개발하는 것도 용이해져 콘텐츠 소유권 및 저작권 관련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계 시장에서 국가 간의 규제 및 법률 차이로 인한 저작권 관련 크로스보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