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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 광장 가장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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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4.02.10
2024.2.10. 이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가장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가장현 변호사는 "홍삼, 유산균,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는 제품 포장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표지’ 유무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판매자는 판매 게시글을 올리기 전 해당 품목에 인증마크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