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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리포트] 정부, 러시아 진출 기업 세금 부담 덜어줘…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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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4.01.25
2024.1.25. 코리아리포트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민후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한-러 조세조약이 중단된 가운데, 김민후 변호사는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조세 전문가 커뮤니티에서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조세조약 중단’이라고 정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난해 8월 8일 조치를 담은 법령에서 러시아 국제조세법 조세조약 관련 조항(제37조 1항)을 조약 중단의 근거로 삼았지만, 일반적으로 각국 국내 세법보다 상위 규범으로 여기는 조세조약 자체에 조약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번 조치를 ‘조세조약 위반’으로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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