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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술유출 양형 강화됐지만…"판결 나와봐야 알죠" 시큰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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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4.01.24
2024.1.24. 머니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태엽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이태엽 변호사는 "기술유출 사건은 회사를 재직했던 사람이 영업비밀 자료를 그대로 가져가서 해외로 가져가는 전형적인 사례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다"며 "엔지니어들에게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거나, 회사 직원이 아니라 협력회사에서 기술이 유출됐는데 그곳이 공동개발자에 해당하는 등 개별 사안들을 보면 (중형을 선고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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