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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술유출 양형 강화됐지만…"판결 나와봐야 알죠" 시큰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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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4.01.24
2024.1.24. 머니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태엽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이태엽 변호사는 "기술유출 사건은 회사를 재직했던 사람이 영업비밀 자료를 그대로 가져가서 해외로 가져가는 전형적인 사례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다"며 "엔지니어들에게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거나, 회사 직원이 아니라 협력회사에서 기술이 유출됐는데 그곳이 공동개발자에 해당하는 등 개별 사안들을 보면 (중형을 선고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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