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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법률라운지] 회생채무자 관리인의 해제권 행사 시 위약금 몰취 문제 – 광장 윤성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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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3.12.26
2023. 12. 26.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윤성휘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윤성휘 변호사는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채무자에게 다른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다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와는 달리 매도인이 위약금을 몰취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