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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 광장 가장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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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3.12.16
2023.12.16. 이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가장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가장현 변호사는 "무료체험 기간 일주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곧바로 반품 신청을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기간 내의 청약철회에 해당하므로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무료체험분이 아닌 본 제품을 이미 개봉해 복용한 경우 반품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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