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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법률라운지] 공사비 증액과 조합원 총회의 특별의결정족수 - 광장 정채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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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3.12.12
2023.12.12.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채향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정채향 변호사는 "현행 법령 하에서는 단순히 공사비가 증액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에 특별정족수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공사비의 상당한 증액으로 인하여 최종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 대비 전체 정비사업비의 10% 이상의 증가가 새롭게 초래되는 경우라면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