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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수사기준 없어 연장 필요" vs "안전에 대한 차별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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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3.12.05
2023.12.5. 아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강세영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강세영 변호사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수사 지침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유예 적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례가 한 2명 정도 생기면 법원도 대기업과 5~10명 있는 기업을 똑같은 수준으로 조치를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형평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직 없어 현장에서 소규모 기업들은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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