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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법률라운지]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 광장 추강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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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3.11.28
2023.11.28.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추강철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추강철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와 관련해,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을 들어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뿐이고, 토지 자체는 본래 용도인 대지로서 사용된 것이지 손괴(훼손)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자인 토지 소유자로서는 억울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해자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하고, 토지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