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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이슈 in] ‘사용자 부지 도시가스배관 안전점검원’ 소송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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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3.11.27
2023.11.27. 이투뉴스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이투데이는 "서울시는 앞서 예스코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임해야 하는 안전점검원 중 18~26명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판단, 과태료 1500만원과 가산금 750만원 등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불복한 예스코 측은 광장을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최근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받았다"며 "서울시가 도시가스사업자인 예스코에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예스코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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